[나이트포커스] 尹,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...취임 후 2번째 / YTN

2023-05-16 1,460

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민현주 前 국회의원,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. 오늘은민현주,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.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.


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.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간호법 제정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국민 불안을 초래한다, 이런 얘기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

[민현주]
우선 간호사 관련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것의 중요한 게 의료법 내부에 다 담겨져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의료법 안에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의사 관련된 것, 간호사 관련된, 간호조무사 관련된 모든 규정이나 법제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

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왜 굳이 간호법이라는 것을 따로 독립해서 만들어야 하는가, 이것에 대한 논란은 있었거든요. 그런데 간호사협회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또 민주당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까지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. 지금 간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은 사실은 의료법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고 간호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처우 개선들도 그 안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.

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도 간호법 내에서 지금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. 이미 의료법 내에서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독립 개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호조무사들과의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,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.

그렇다면 굳이 왜 간호법이 필요한 것인가. 지금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직역 간의 갈등이죠, 의사나 간호조무사들과의 이렇게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굳이 간호법이라는 것이 새로 제정되고 통과가 될
필요가 있는가, 이런 점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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